가맹거래사 직무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가맹거래사 직무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가맹거래사는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가지만 영어로 들으면 아하! 하고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가맹거래사의 영어명칭은 Franchise Expert, 프랜차이즈 엑스퍼트 즉 프랜차이즈 전문가입니다. 이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자격이 있는 국가자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맹거래사  관련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입니다. 가맹거래사 직무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사 직무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 전문가) 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최근 5년간 가맹거래사 시험관련 통계자료

  20182019202020212022
제1차 시험대상683 781707852758
응시483546467584517
응시율(%)70.7269.9166.0568.5468.21
합격182179253212139
합격률(%)37.6832.7854.1736.3026.88
제2차 시험대상215226265272182
응시176191236232158
응시율(%)81.86%84.51%89.05%85.29%86.81
합격9111611914988
합격률(%)51.70%60.73%50.42%64.22%55.69

이처럼 매년 200명 내외의 가맹거래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합격률은 2022년도에 26.88%였고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합격한 해는 2020년으로 합격률이 54.17% 인 적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1차 시험은 응시자격에 나이나 학력 등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만 아래 기술한 결격사유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실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어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가맹거래사 시험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

o 결격사유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방법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43)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구 분시 험 과 목시험방법
제1차시험
(3과목)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객 관 식
5지택일형
(과목당 40문항)
제2차시험
(2과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시험 시간

구 분교시입실시간수험자교육시험시간비 고
제1차시험09:0009:00~09:30120분
(09:30~11:30)
객관식 3과목
(과목당 40문항)
제2차시험109:0009:00~09:30100분
(09:30~11:1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11:3011:30~11:40100분
(11:40~13:2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합격 기준

□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 2차 시험
공 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 수수료

□ 응시수수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 시험일정(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시간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3년 21회
1차
2023.01.30~2023.02.03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2.23~2023.02.24
 2023.03.042023.03.04~
2023.03.10
2023.04.05~
2023.06.03
2023.04.05~
2023년 21회
2차
2023.05.08~2023.05.1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6.01~2023.06.02
 2023.06.10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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