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직무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가맹거래사는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가지만 영어로 들으면 아하! 하고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가맹거래사의 영어명칭은 Franchise Expert, 프랜차이즈 엑스퍼트 즉 프랜차이즈 전문가입니다. 이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자격이 있는 국가자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맹거래사 관련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입니다. 가맹거래사 직무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 전문가) 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최근 5년간 가맹거래사 시험관련 통계자료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제1차 시험 | 대상 | 683 | 781 | 707 | 852 | 758 |
응시 | 483 | 546 | 467 | 584 | 517 | |
응시율(%) | 70.72 | 69.91 | 66.05 | 68.54 | 68.21 | |
합격 | 182 | 179 | 253 | 212 | 139 | |
합격률(%) | 37.68 | 32.78 | 54.17 | 36.30 | 26.88 | |
제2차 시험 | 대상 | 215 | 226 | 265 | 272 | 182 |
응시 | 176 | 191 | 236 | 232 | 158 | |
응시율(%) | 81.86% | 84.51% | 89.05% | 85.29% | 86.81 | |
합격 | 91 | 116 | 119 | 149 | 88 | |
합격률(%) | 51.70% | 60.73% | 50.42% | 64.22% | 55.69 |
이처럼 매년 200명 내외의 가맹거래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합격률은 2022년도에 26.88%였고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합격한 해는 2020년으로 합격률이 54.17% 인 적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1차 시험은 응시자격에 나이나 학력 등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만 아래 기술한 결격사유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실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어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가맹거래사 시험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
o 결격사유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방법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43)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3과목) |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 객 관 식 5지택일형 (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2과목)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 시험 시간
구 분 | 교시 | 입실시간 | 수험자교육 | 시험시간 | 비 고 |
제1차시험 | – | 09:00 | 09:00~09:30 | 120분 (09:30~11:30) | 객관식 3과목 (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 1 | 09:00 | 09:00~09:30 | 100분 (09:30~11:1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2 | 11:30 | 11:30~11:40 | 100분 (11:40~13:2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합격 기준
□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 2차 시험 공 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 수수료
□ 응시수수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 시험일정(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시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년 21회 1차 | 2023.01.30~2023.02.03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2.23~2023.02.24 | 2023.03.04 | 2023.03.04~ 2023.03.10 | 2023.04.05~ 2023.06.03 | 2023.04.05~ | |
2023년 21회 2차 | 2023.05.08~2023.05.1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6.01~2023.06.02 | 2023.06.10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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