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 알아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 알아보기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 포함)

*단,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 제외되는점 주의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자영업자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며, 총 7등급으로 기준보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182만원208만원234만원260만원286만원312만원338만원
월 보험료40,950원46,800원52,650원58,500원64,350원70,200원76,05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나 서울지역의 경우 지자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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