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등 한부모가족과 함께 하는 든든한 정책을 홍보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청년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급여대상자 및 내용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절차 및 방법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필요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개요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 지원대상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신청 방법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필요서류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한부모가족증명서이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문의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안내 바로가기※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22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 더욱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