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이 조금 올라간 것을 제외한 재산 등의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가 있어야함
  • 총 소득요건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4,000만원 미만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만 나이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친자뿐 아니라 입양자녀도 포함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총 소득 요건

  • 2021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별로 총소득 한도가 다른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있다면 총소득 요건은 4000만원 미만이면 되며, 이 때 총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가구원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31일이지만,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1일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1년 중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전문직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최대 70만원, 최저 50만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한도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급여액을 받게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점점 적어지지만 총급여액이 3999만원까지 올라가도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2021.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재산기준은 2021.6.1)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12.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수) ~ 11월 30일(수)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정기 신청 대상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거나, 원래 반기 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에서 21년도 상반기(21년 9월) 또는 21년도 하반기(22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번이라도 하였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ㆍ‘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9월 중에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입력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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