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핵심요약(feat.기간, 중복, 공무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생활지원비 : 1인 10만 원(일 2만 원×5일),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유급휴가비 : 1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5000원→45000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핵심요약(feat.기간, 중복, 공무원)

코로나 양성 판정(신속항원검사로 한시적 대체) 후 자가격리를 시작한 확진자에게 격리 해제 후 지급되는 위로금 형식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개편됐습니다.

정부에서는 2월14일에 기존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일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진자 증가로 예산이 빠르게 소요되었고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가 지속되자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한 달여 만에 추가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불과 한달전과 비교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의 규정과 달리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가 끝나고 또 걸리면 다시 중복으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액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기존의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던 정책에서 가구원 기준수를 단일화한 정액 지급으로 전환됐고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지난번 2월14일 개편내용과 달리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의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인 이상 격리를 하게 되면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액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직장인들도 자가격리로 인해 결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 시 회사에서는 격리기간동안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회사가 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유급휴가 지원비입니다. 종전에는 1일 73,000원이던 지원 상한액이 생활지원금 조정폭인 40%를 고려해 4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종종 이부분에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비는 회사가 연금공단에서 받아서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개녀이 아니고 회사로서는 격리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 후에 일부를 연금공단을 통해서 보전받는 것입니다. 즉, 유급휴가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유급휴가지원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나오지 않는 기간동안 급여도 받고 추가로 하루 4500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필요시)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수)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기간이 쓰여진 문자내용중 격리시작일이 기준일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등이 있어도 가족중 다른 확진자는 이와 상관없이 생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지원금 규모가 이전에 비해 줄었지만 자가 격리하셨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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